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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22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 (심판청구 )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33

대법원 2020.11.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11.11 각하(4호) 2015헌마1024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2461 판례